여성가족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제2차 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중장기 계획이다. 여가부는 제1차 기본계획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1월부터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함께 전문가 간담회 및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등을 거쳐 제2차 기본계획안을 마련했다.
이번 2차 기본계획에는 △성숙한 남녀평등 의식 확산 △고용과 사회 참여 평등 △일과 생활 균형 △여성의 안전과 건강 등 4대 목표와 이에 따른 6개 분야별 정책 과제가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온라인 이용자·사용자에게 성평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생활 속 성차별적 언어 및 표현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평등하게 일할 권리 보장을 위해 기업의 성별 균형 제고를 목표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기업의 성별 임금 정보와 여성임원 비율을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는 여성 고위공무원 목표제와 공공기관 여성 임원 목표제 신규 도입, 군·경찰의 여성 비율 확대를 위한 선발 과정 개선 등이 포함됐다.
다양한 유형의 여성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공공기관 성희롱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주무 부·처·청에 제출하게 해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여성건강 증진과 관련해서는 최근 문제가 된 생리대에 대한 유해물질 모니터링 및 건강영향 조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활성화를 위해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기간은 현행 3일에서 최대 10일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계획안에 포함됐다
이진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2차 기본계획의 비전은 ‘여성과 남성이 함께 만드는 지속가능한 민주사회’이다”며 “범부처 양성평등정책 총괄과 조정을 위해 현재의 양성평등위원회 위상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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