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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큐베이터 이용 건보적용, 7일 제한 풀린다

신생아 체중이 2.1㎏ 미만이거나 광선치료가 필요할 때 7일까지만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 가능했던 인큐베이터 치료가 내년 4월부터는 무제한으로 허용된다. 암환자에게 시행되는 방사선 치료나 심장 부정맥 검사, 갑상선기능 검사 등 36개 진료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제한이 풀리거나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 조치로 종래 처치 횟수나 치료제 개수가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36개 비급여 진료를 전면 급여화하거나 예비급여(본인 부담율 90%)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오남용 가능성이 낮은 인큐베이터 치료, 고막절개술, 치질수술 후 처치, 심장 부정맥 검사, 암환자에 시행하는 방사선치료, 중금속 검사 등 13개 항목에 대해서는 제한 기준 자체를 없애 환자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인큐베이터 치료의 경우는 저체중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최장 7일까지만 본인부담금 없이 이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고막절개술 역시 2회 이후에는 급여 적용이 안돼 회당 2만4,85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야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횟수 제한 없이 보험이 적용된 가격인 1만2,430원만 내면 된다.

장기이식시 약물검사,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 검사, 갑상선 기능섬가, 당뇨병 검사 등 23개는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기준 외 사용을 허용하되 그 경우 본인부담율 90%를 적용하는 예비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헬리코박터 검사는 소화성 궤양이 있거나 조기위암절제술 등을 받은 환자에 한해서만 건강보험을 적용, 그 외에는 비급여 비용을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다른 적응증에도 급여 비용을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적용방안법 및 세부사항 고시’를 27일까지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내년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남아있는 급여제한 기준 항목 400여개를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소할 방침이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

◇내년 4월부터 확대되는 주요 건강보험 적용 질환

항목 대상자 및 대상질환 기존 17년 4월 이후
인큐베이터 치료 저체중 출산아 등 7일 이후 본인부담금 1만9,630원 제한 없이 본인부담 0원
고막절개술 고막 염증 제거 2회 이후 본인부담 2만4,850원 제한없이 1만2,430원(50%↓)
치질 수술 후 처치 좌욕·단순 처치 등 7회 이후 5,390원 제한없이 2,700원(50%↓)
장기이식 등 약물검사 간·신장 등 7항목 1~3회까지만 급여 초과시 예비급여(본인부담 90%) 적용
헬리코박터파이로리 균주검사 소화성궤양 등 일부 환자만 보험 적용 그외 환자에도 예비급여 적용
갑성선 기능검사 3종류까지만 보험 적용 초과시 예비급여 적용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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