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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비용 사기’ 이석기 항소심서 징역 4년 구형





‘선거비용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이석기(55)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선재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이 전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기 및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총 구형량은 4년이다.

검찰은 “선거보전금 편취는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반복적으로 확대 재생산된 것이며 국민 세금을 나눠 먹은 전형적인 국고 사기범행으로 전 국민이 실제 피해자가 되는 중요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상 횡령은 피고인이 (운영한) CNP전략그룹과 계열사를 동원해 자금을 장기간 횡령하고 세탁한 지능적인 범행을 통해서 재산 증식 수단으로 활용한 개인의 치부 범행”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의원은 ‘CNP전략그룹’이란 선거홍보 회사의 대표를 맡아 2010년∼2011년 지방의원 선거,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등에서 컨설팅 등 각종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공급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440여만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기소됐다.

또 CNP의 법인자금 1억9천여만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 임대 수익을 올리고 CNP 명의의 4천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도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진보 정권을 축출하려는 박근혜 정권의 음모에서 시작된 사건”이라며 “박근혜 정권의 축출과 함께 이 사건도 종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저와 동료들에 대한 도덕적 흠집과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렬하다”면서 “다가올 역사의 공정을 기다리며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1심은 이 전 의원에게 사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6천800만원만 유죄로, 횡령 혐의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와 별도로 이 전 의원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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