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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후보자 "미성년 의제강간 기준연령 상향 고려해볼 문제"





민유숙(사법연수원 18기) 대법관 후보자는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13세)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 “신중하게 생각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은 본인이 동의한 성관계도 강간으로 간주하는 개념이다. 민 후보자는 “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생각해볼 만하다”며 “다만 미성년자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할 수는 없는 만큼 처벌 외에도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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