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의 핵심 조직인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늘어나고 있지만 지역마다 기능·역할이 다르게 운영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통제에 따라 자율성·독립성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원센터는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조직의 중재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 도시재생사업에 50조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에 따라 최근 시범사업지 68곳을 선정해 발표하고 사업에 나서면서 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도시재생지원센터 현황과 개선과제’ 현장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의 지원센터 수는 지난 2014년 9개에서 올 10월 기준 77개까지 늘어났다. 지자체마다 규모에 따라 광역·기초지원센터가, 도시재생활성화사업지역에는 현장지원센터가 각각 설립돼 운영되고 있지만 각 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제각각이다. 또 마을만들기지원센터·지방도시공사 등 도시재생 관련 조직과의 기능·역할도 중복되고 각 조직이 협력해 시너지를 낼 방안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보고서 작성자인 김예성 입법조사관은 “관련 법에 지원센터의 유형별 기능·역할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고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운영이 좌우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한 조사 결과 지자체 직영 또는 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 정책과 맞지 않는 도시재생사업은 취소되거나 계획이 변경돼 주민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확인됐다. 지자체가 시간이 걸리는 주민 의견 수렴 대신 짧은 기간 동안 성과를 만들어낼 것을 지원센터에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고용 불안정 및 전문 인력 확보 부족도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원센터의 대다수 근무자가 기간제 근로자며 급여 지급 기준·체계도 센터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조사됐다. 열악한 근무 여건 때문에 인력의 이직·사직에 따른 교체가 빈번하고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 조사관은 “도시재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제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이고 명확한 운영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지원센터 운영을 정부 예산 대신 지자체 예산에만 의존하게 돼 있는 현행 제도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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