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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강제추행 혐의' 이주노, 2심 선고공판 불출석…세 번째 연기

/사진=SBS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가수 이주노가 항소심에 불출석 했다.

이주노는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진행된 사기 및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이주노는 20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판 지연을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 피고인이 재판에 불출석했다. 내년 1월 18일로 선고기일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2013년 지인에게 돌잔치 전문회사 개업을 명목으로 지인 2명에게 1억원 상당의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당했으며, 지난해 6월에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여성 2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앞서 이주노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의 신상정보등록명령을 선고 받았다. 이에 즉각 항소한 이주노는 이후 변호인을 통해 2차례나 직접 기일 연기를 하며 재판을 준비했다. 하지만 이날 역시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고, 선고 기일은 해를 넘기게 됐다.

한편 이주노의 선고기일은 오는 2018년 1월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서경스타 이하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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