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항공보안법 위반과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전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12월5일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해 우리나라로 귀국하는 대한항공 KE086 항공편 비행기에서 승무원들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고, 기체를 돌리도록 한 혐의가 있다.
또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땅콩회항’을 두고 일본 방송에서는 만화로 희화화되면서 ‘나라망신’이라는 비난까지 받았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게 나라?” “국민 관심 사라질 때까지 질질 끌다가 결국….” “서민이었다면 실형이었겠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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