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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주 위에 건물주?' 상가임대료 5% 넘게 못 올린다…소상공인·영세기업 보호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 9%→5%로 내려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진다./연합뉴스




내년부터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이 현행 9%에서 5%로 낮아져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상가임대차법 적용 기준이 되는 환산보증금 한도가 50% 높아져 전체 임대차 계약 상가의 약 95%가 법으로 보호를 받는 대상이 됐다. 해당 시행령 개정은 국정과제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법무부는 21일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법무부는 “물가상승률, 시장금리 등 지표와 임대차 시장동향, 전반적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행 수준의 절반 수준으로 상한을 인하했다”고 전했다.

인상률 상한은 신규 임대차 계약과 기존 임대차 계약까지 모두 적용된다. 상가임대차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은 50% 올리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산한 금액으로 법의 적용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법무부는 환산보증금 기준 상향 조정으로 상가임대차 계약의 94∼95%가 법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법무부는 2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지낸 뒤 내년 1월 중 개정령을 시행할 전망이다. 이진수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료 폭등으로 소상공인이 내몰리는 현상이 완화되고 임차인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마음 편히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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