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1부(김주호 부장판사)는 21일 허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허 전 시장에게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고교 동문인 이모(67) 씨가 자신의 생활을 위해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허 전 시장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허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10년 5월 이 씨가 이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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