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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성군 관급계약 비리 8명 구속기소...이용부 군수 혐의 추가

검찰이 관급 계약 비리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에 대해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밝혀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보성군의 관급 계약 비리와 관련 뇌물 혐의를 추가해 이 군수 등 8명을 구속기소 하고 공무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 조사결과 관급공사를 수주하는 대가로 4월부터 최근까지 보성 지역 업체로부터 3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구속기소 된 이용부(64) 군수는 추가로 1억2,000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이 군수는 사택을 신축하면서 공사대금 2억2,000만원 가운데 1억2,000만원을 업체로부터 받아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관급계약 체결을 청탁하며 1억8,000만원을 군수의 측근에게 준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홍모(45)씨 등 브로커 2명도 구속했다.

군수와 친분을 내세워 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공무원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보성경찰서 김모(49) 경위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수사를 무마해준다며 군수의 측근으로부터 4,5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법조 브로커 박모(53)씨와 모 언론사 기자 양모(56)씨도 구속했다.

보성군의 비리 기사를 보도할 것처럼 공무원을 협박해 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김모(60)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군수 동생(53)은 관급계약을 빌미로 업체로부터 2,5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업체로부터 7,900만원을 받아 구속된 공무원 김모(52)씨는 5월께 업체로부터 4,500만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보관해오다 수사가 시작되자 검찰에 제출했다.

뇌물을 김치 상자와 책장에 보관하다 검찰에 제출한 공무원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임관혁 순천지청 차장검사는 “보성군의 관급계약 비리는 군수의 측근과 동생, 경찰 등 속칭 ‘비선’들이 군수와 사적관계를 이용해 특정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토착비리”라며 “뇌물이나 알선수뢰, 횡령, 배임 등 지역 토착비리를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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