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이 중학생 시절 한 교사가 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폭언, 폭행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1일 A(18)군의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소는 자신이 피해자인 경우, 고발은 타인의 피해를 목격한 경우에 할 수 있다.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4년 당시 자신이 다녔던 부산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40대 교사 B씨가 학생들이 지각이나 잘못을 할 경우 음모를 세게 잡아당겨 뽑는 등 비상식적인 체벌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B교사가 학생 4∼5명의 속옷에 얼음을 넣고 웃거나 학생들의 뺨을 수시로 때리기도 했으며 해당 교사가 학생들을 상대로 계급을 정해주고 계급이 낮은 학생이 높은 학생에게 존댓말을 쓰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당시 B교사의 행동을 국민신문고를 통해 알렸고 이로 인해 B교사는 학교 재단으로부터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감봉 징계로 끝나는 듯했던 해당 사건은 3년이 지난 이달 중순 A군이 사건을 경찰에 알리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당시 A군은 고교 진학을 앞둔 상태로 불이익을 받을까 봐 미약한 징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며 뒤늦게 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수사를 하고 있는 사안이어서 A군의 주장과 관련된 사실관계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해당 중학교의 관계자는 “A군이 주장한 내용은 2014년 B교사의 징계위원회 때 다뤄진 내용은 맞다”면서도 “다만 A군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도 경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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