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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우현 의원에 '공사 청탁' 뇌물 준 사업가 구속기소

이우현(60·경기 용인 갑)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억대 금품과 함께 공공기관 공사수주를 청탁한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이 의원에게 총 1억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사업가 김모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3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며 이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진행하는 공사수주와 관련해 2,000만원을 이 의원 측에 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본지 12월 18일자 28면 참조

검찰은 금품을 받은 이 의원 측이 해당 공공기관 공사 담당자를 접촉해 김씨의 업체가 실제로 일감을 딴 것으로 파악했다. 2015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같은 위원회 간사를 지낸 이 의원은 청탁 당시 해당 기관들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밖에도 이 의원이 남양주시의회 전 의장 공모(56·구속기소)씨에게서 시장 공천 청탁과 함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사업가·지역 정치인 약 20명으로부터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전날 오전 10시께부터 이날 오전 0시께까지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의원은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23일 임시국회가 종료돼 이 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사라지는 만큼 국회 회기 종료 직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민정기자 jeo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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