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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탈취 원천봉쇄…黨·政, 전속고발제 폐지 추진

하도급 전속거래도 2년마다 조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기술유용행위에 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는 공정위의 고발이 없어도 직접 원청업체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하도급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지 않는 근본 원인은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에 있다고 본다”며 공정위가 마련한 불균형 완화 방안을 차례로 소개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거래조건 협상부터 계약 이행에 이르는 거래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힘을 보강하는 제도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힘의 불균형을 유발하는 대·중소기업 간 전속거래 완화 방안,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 방안,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중소기업 지위 제고 방안 등이 거론됐다. 김 위원장은 이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모델의 확산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대기업이 상생을 생존 차원에서 인식하도록 해 스스로 불공정 행위를 자제하고 1차 협력업체를 넘어 2차 협력사 거래조건까지 적극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골자”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직권조사 등 법 집행 방안과 피해를 신속하고 충분히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제조 용역 분야의 전속거래 실태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중소 하도급 업체의 협상력을 높이고 정당한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1·2차 협력사 간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정도를 대기업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의 가점 요소로 추가하고 매년 10개 내외 업종을 선정해 표준 하도급 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새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정연기자 ellena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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