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항공기가 지상에서 이동하는 것을 항로에서 이동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지상의 항공기가 운항 중이라고 해 지상에서 다니는 길까지 항로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등의 위법이 없다”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12월 미국 뉴욕 JFK 국제공항에서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 삼아 타고 있던 대한항공 KE086을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고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1심은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보고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시켰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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