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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화재 발생 1시간 지나서도 통화" 주장도…늑장대처 논란

가스폭발 위험·연기 등으로 건물진입 늦어

고층 생존자도 대부분 민간 사다리차가 구조

소방당국 "주차차량 탓에 굴절소방차 지체"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연합뉴스




29명의 사망자를 낸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도 구조의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건 현장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지 1시간이 넘게 건물 안에 갇혔던 사람이 외부와 전화 통화를 했으나 결국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와 초동 대처가 미흡했던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화재는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께 신고가 접수됐으며 소방차의 현장 도착시간은 7분여 뒤인 오후 4시였다. 그러나 소방·구조 인력이 현장에 도착한 지 30∼40분 뒤에야 2층 여성 사우나에 진입했다. 이때는 이미 20명이 화마에 휩싸여 숨진 뒤였다.

이상민 제천소방서장은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는 1층의 차량이 불타고, 주변의 LP가스가 폭발할 위험이 있는 데다 연기 등으로 진입이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결국 2층의 유리를 깨고 현장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예상보다 더)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굴절 소방차와 고가 사다리 소방차로 고층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한 과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한 때 굴절 소방차가 고장이 나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방당국은 기계 고장이 아니라 사고 현장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굴절 소방차를 설치하는 데 30분가량의 시간이 지체됐다고 해명했다.

이런 해명에도 소방당국이 고층에서 구조한 사람은 1명에 불과해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고층으로 피신했다가 목숨을 건진 사람은 모두 5명이다.

굴절 소방차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와중에 민간업체의 스카이차가 출동해 8층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던 3명을 구조했다. 만일 이 업체가 구조에 나서지 않았다면 인명 피해가 커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간 업체가 구조한 뒤에야 굴절 소방차가 8층에 있던 1명을 구조했다. /허세민 인턴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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