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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미-이준서 실형, 각 징역 1년-8개월 선고 '녹취록 등 제보 조작'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조작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씨와 이준서(40)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이 전 최고위원에게 각각 징역 1년,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씨의 남동생 이모(37)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성호(55) 전 의원과 김인원(54) 변호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유미씨가 제보 조작을 주도했고, 이씨 동생은 조작에 가담했다”며 “김 전 의원, 김 변호사,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자료의 허위성을 의심할 만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와 이에 대한 감사 압력이 사실인 듯 기자회견을 해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 불리한 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4월 30일에서 5월 3일 사이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녹취록 등 제보를 조작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에게 준용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증빙할 자료를 요구하는 등 제보 조작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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