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5부(심현욱 부장판사)는 22일 차 씨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165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차 씨의 죄책이 무겁다”며 배임수재, 횡령, 공갈 혐의 등 검찰의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차 씨를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하급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차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엘시티 아파트 분양 약점을 이용해 기사 보도로 협박하고 법률상 권한이 없이 광고비 차액을 지급받았다”라며 “언론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과 언론의 중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스스로 훼손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차 씨는 엘시티 시행사 임원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경쟁 신문사와의 광고비 차액 5,100여만원을 받아내고 엘시티 신용카드로 100여만원을 쓴 혐의로 올해 3월 기소됐으며, 또 다른 개발업체 대표로부터 신문기사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과 함께 1,1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올해 5월 추가기소됐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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