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은 어제(21일) 열린 허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부산시장 선거 당시 허 전 시장의 측근 이 모 씨가 이영복 회장에게서 3천만 원을 받아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하고 썼다는 진술은 당시 사정들을 볼 때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측근 이 씨가 이 회장 돈을 받았다고 허 전 시장에게 보고한 시점과 장소, 방법 등을 진술하지 못하는 점을 비롯해 당시 선거 판세 등을 볼 때 허 전 시장이 돈을 받아 쓰도록 승낙할 이유와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측근의 단독 범행으로 파악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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