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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억 원 받을 동기 뚜렷하지 않다” 금품 전달자 허위 진술 가능성 있어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1억 원 받을 동기 뚜렷하지 않다” 금품 전달자 허위 진술 가능성 있어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준표(63) 자유한국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2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이 내려졌다.

홍준표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측근 윤모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1심은 지난해 9월 ‘뇌물을 전달했다’는 윤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 선고를 결정했다..

그러나 홍 대표가 당시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하지 않았으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는 “홍 대표가 평소 친분이 없던 성 전 회장에게서 1억 원을 받을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금품 전달자인 윤씨가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확정했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역시 무죄가 확정됐다.

이완구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그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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