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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개발 정보 넘기고 돈 받은 LH 전 간부…법정구속

징역 1년에 벌금·추징금 4,100여만원 선고

세종시 중심 상가 개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LH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연합뉴스




세종시 중심 상가 개발 관련 정보를 건설업자에게 알려주고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박창제 대전지법 제12형사부 부장판사는 2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LH 전 간부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100만원, 추징금 2,056만5,000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금품을 건넨 B씨에게는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세종시 중심상업지구인 2-4 생활권 도시문화상업가(어반아트리움) 개발 관련 정보를 B씨 등 건설업자에게 주는 조건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2,0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기관 간부직원으로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 건설개발업자, 감정평가사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면서 “액수가 2,000만원을 넘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반성하고 아무런 범죄경력이 없는 점, 이 사건으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대전지검은 지난 19일 세종시 어반아트리움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명단이 유출된 의혹 등을 수사해 건설업체가 제공한 금품을 받은 대학교수 C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건설업체 관계자 3명을 배임증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연주인턴기자 yeonju185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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