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언론들은 싱가포르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목사가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하다 붙잡혀 징역 8주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또한, 언론들은 싱가포르 법원이 지난 20일 여성모욕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A씨에게 징역 8주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최소 6명의 여성을 몰래 촬영해 12개의 동영상을 만들었으며 A씨는 지난해 12월 17~29일 다양한 공공장소에서 여성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몰래 영상을 찍었다.
한국인 A 목사는 같은 전철에 탔던 30대 여성을 에스컬레이터까지 따라가 치마 아래로 휴대전화를 들이미는 장면이 목격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이가 없다” “휴.. 나라 망신” “놀랄 일도 아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재영기자 pjy002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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