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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면한 신동빈...'뉴롯데' 힘받는다

부당 급여만 유죄 1심 집유 선고

신격호 4년 실형·신동주는 무죄

1,750억원대의 배임·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했다. 그동안 경영진의 운신폭을 제한했던 재판이 일단락되면서 롯데는 ‘뉴 롯데’를 향해 본격적인 재도약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볍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해 22일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유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씨에게 영화관 매점 사업을 밀어주고 서씨와 딸 신유미씨에게 회삿돈으로 약 117억원의 부당 급여를 지급한 혐의만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은 이 같은 범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돼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고령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신 전 이사장은 징역 2년, 서씨는 징역 2년에 집유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롯데그룹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임직원들은 더욱 합심해 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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