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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피하기' 셀프 선물될까…재건축 조합 성탄절에도 총회

"연내 인가 신청 마지막 기회"

반포주공1 등 개최 잇달아

재건축 개발 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 위한 서울시 강남 재건축조합의 관리처분총회가 연말 막판 봇물을 이루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 14차 조합은 23일 오후2시 반포쇼핑타운에서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한다. 이날 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안) 및 인가신청 승인의 건’ 등을 의결한 뒤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해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다는 계획이다.

잠실 아파트 재건축 단지들은 성탄절에 총회를 연다. 송파구 신천동의 진주아파트는 성탄절 연휴인 오는 25일 관리처분총회를 연다는 계획이다. 이 단지는 일부 주민이 시공사(삼성물산 컨소시엄) 자격이 무효라 주장하며 조합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사업 진행이 답보 상태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최근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림에 따라 조합은 계획대로 총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 재건축조합도 이날 총회를 연다. 김규식 조합장은 “총회 다음날인 26일 구청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남 재건축 최대어였던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는 이튿날인 26일 관리처분 총회를 열 예정이며 한신4차는 28일 관리처분총회를 열어 29일 서초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이달 들어 앞다퉈 관리처분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내년 1월2일까지 관리처분인가를 관할구청에 신청해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지별로 가구당 1억~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건축 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원래는 12월31일까지 신청해야 하나 해당일이 휴일이라 신청기일이 내년 1월2일까지 미뤄졌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기 때문에 강남 재건축조합들이 짧은 시간 내에 날짜를 정하는 것과 장소 섭외에 애를 먹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동훈·이완기기자 hoon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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