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가맹정 갑질’ 미스터피자 정우현 징역 9년 구형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하고 제왕적 기업 운영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정씨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나눠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수사와 재판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정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정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천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천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