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1월 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취약계층 '0.4%포인트' 금리우대

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동결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연 3.2%(10년)~3.45%(30년)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자등기 등을 통해 비용이 절감된 ‘아낌e-보금자리론’은 연 3.1%(10년)~3.35%(30년)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기준으로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경우 이용 가능하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의 취약계층(한부모·장애인·다문화·다자녀가구)은 각각 0.4%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