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검찰, 가맹점주 ‘갑질’ 의혹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징역 9년 구형

검찰 “가맹점주 탄압해 압박…친인척 부 축적” 주장

가맹점주를 상대로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기소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1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맹점주에게 수년간 ‘갑질’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정 전 회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징역 3년, 횡령과 배임 혐의에 징역 6년을 각각 구형했다. 정 전 회장은 총 91억7,000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MP그룹과 자신이 지배하는 비상장사에 64억6,000만원의 손해를 떠넘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공정이 부당하다고 목소리 내는 가맹점주를 탄압해 다른 가맹점주를 무언으로 압박했고 가맹점주의 고혈로 친인척의 부 축적에 사용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임직원이 알아서 한 일이라며 꼬리 자르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