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여자친구에게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군은 지난 8월 13일 오전 1시 58분께 여자친구(18)에게 휴대전화 채팅 프로그램으로 만난 남성 B(27)씨와 성매매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여자친구의 약점을 이용, 협박하는 방식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성매수를 한 남성 B씨도 입건했다.
C양이 올해 초부터 A군의 강압 때문에 10여 차례 불특정 남성들과 성매매를 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성매수 남성의 신원도 파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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