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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모형, 팬티스타킹 착용 후 커피주문 남성, "음란행위 무죄"

법원, "단지 문란한 느낌준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어려워"

남성 성기모형을 하의 안쪽에 착용하고 팬티스타킹, 망사 티팬티, 가죽 핫팬츠를 입은 뒤 시내 커피숍을 돌아다닌 남성에게 음란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형사1부(성금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8)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당초 원심에서는 김씨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힌 것. 김씨는 앞서 지난해 10월 20~21일 대구와 경북 구미 지역 커피숍 6곳을 돌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김씨의 복장에 불편함을 느낀 커피숍 고객이 경찰에 신고했고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 형벌권이 개인의 사생활이나 행복추구권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지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음란행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당초 1심에서는 “일부 손님이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것과 대조적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착용한 성기 모형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점, 커피숍에 머물면서 김 씨가 성적 행위를 묘사하지 않은 점, 커피숍 영업을 방해하지 않은 점 등도 무죄 결정을 내린 배경이라고 밝혔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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