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2일 ‘경영 비리’ 혐의로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3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건강상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피했다.
재판부는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과 관련한 업무상 배임 등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롯데피에스넷 관련 470억대의 배임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고, 검찰이 적용했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도 인정되지 않았다. 신 회장과 신격호 총괄회장(95)이 공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3)에게 ‘공짜 급여’ 391억 원을 지급했다는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무죄가 선고됐다. 2009년 8월∼2016년 5월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 씨(58)와 서 씨의 딸 신유미 씨(34)에게 총 117억 원의 공짜 급여를 준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