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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금지 구역서 공기총으로 사람 잡을 뻔한 엽사 체포





전북 김제시의 수렵금지 구역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잡으려다 실수로 사람을 쏜 엽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제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야생동물 보호법 위반 혐의로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70)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이날 오전 11시 43분께 김제시 광활면 한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공기총으로 야생조류를 사냥하다 주변에 있던 농민 C(47)씨를 맞힌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어깨 부위에 탄환을 맞아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2시간이 넘도록 수렵이 허용되지 않은 지역에서 오리 2마리와 꿩 7마리를 사냥했다.



더군다나 이들은 허가받은 않은 총기를 소지하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마을을 돌아다니는 A씨의 차량을 발견, 트렁크에서 야생동물 혈흔을 확인하고 이들을 추궁했다.

이들은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사람을 쏜 줄은 몰랐다. 실수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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