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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수능성적표 '1만원~3만원 수준', 판매자-구매자 모두 처벌 가능

가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통지표가 온라인을 통해 매매되고 있다. 수능 성적표를 위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해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수능이나 모의고사 성적표 양식이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와 중고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구매 의사를 밝히고 계좌이체로 돈을 송금하면 파일로 된 성적표 양식을 이메일로 전송받는 방식으로 전해졌다. 위조 성적표를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분가량 소요되고 가격은 판매자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양식 하나당 1만∼3만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가짜 수능 성적표는 실제 성적표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로고와 원장 직인 등이 원본과 같은 위치에 이미지 파일로 삽입돼 있으며 각종 설명도 실제와 동일하다.

가짜 성적표는 대부분 자신의 실제 성적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부모를 속여 재수를 허락받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일부 수험생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가짜 고득점’을 과시하려고 성적표를 위조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학이 활용하는 지원자의 수능 성적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전산으로 제공받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가짜 성적표가 입시에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능 성적표 위조는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 앞서 지난 2015년 한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한 학과에 고득점자가 대거 지원할 것이라는 글과 함께 위조된 고득점 수능 성적표를 수험생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렸다가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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