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인과 합의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임차인은 HUG로부터 보증금을 우선 지급 받아 새 주택으로 이주하고 임대인은 1년간 집을 복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을 HUG에 상환할 수 있게 된다. 가입대상은 안전진단 결과 ‘위험’ 또는 ‘사용제한’ 판정을 받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며 지원이 절실한 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중복지원 방지 등을 위해 임대주택, 전세금 융자 등의 지원을 이미 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포항 지진 피해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임차인을 위한 맞춤형 특례도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1 경과 전에만 가입이 가능하나 포항 지진 피해 가구는 잔여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든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도 50% 할인해 보증금이 5,000만원인 아파트는 3만2,000원 정도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된다. 또 임차인의 신청으로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소요되는 기간도 현행 6주에서 최대 1개월 단축하여 빠르면 2주 내에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임대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특례도 마련한다. HUG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1년간 유예해 임대인이 유예기간 동안 집수리 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보증금으로 HUG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위변제액의 5%인 지연 배상금도 1년간 면제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 주민이 보다 쉽게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피해 가구가 많은 흥해읍사무소 2층에 HUG 직원이 상주하는 현지 접수처를 운영하고 HUG 전화 상담실(1566-9009)에 전담 상담원도 배치할 계획이다.
이번에 마련된 지원 방안은 내년 3월25일까지 3개월간 한시 운영되며 운영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는 임차인은 흥해읍사무소 2층 접수처를 방문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HUG 누리집(www.hug.or.kr) 및 전화 상담실(1566-9009)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임대인의 부담 없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포항 지진 피해 지역 주민의 주거 지원을 위해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병기기자 staytomorrow@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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