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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성이’였던 제천 참사 스포츠센터 건물

무분별한 증축과 용도변경으로 피해 키워

8층·9층에 불법 설치 테라스

옥탑의 기계실 무허가 용도 변경

"연기와 유독가스 빠져나가지 못한 원인"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불법투성이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분별한 증축과 용도 변경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경제DB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는 불법투성이 건물인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의 허가 없이 무허가 증축이 이뤄진데다 용도 변경도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된 것이다.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29명의 사망자가 나온 이번 사고는 무분별한 불법 증축과 허가 없는 용도 변경 등이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라는 분석이 나온다.

일반 건축물 대장을 보면 제천시는 지난 2011년 7월 이 스포츠센터의 사용을 승인했다. 이후 애초 7층짜리 건물이었던 것은 두 차례 증축을 거쳐 9층 높이로 올라갔다. 여기까지는 허가를 받아 이뤄진 합법적인 공사였다.

문제는 화재 이후 현장 점검에서 불법 증축한 2곳이 적발됐다는 점이다. 아크릴로 덮인 8층 음식점 앞 테라스(81.31㎡)와 아크릴·천막 재질의 지붕이 덮인 9층 테라스(53.25㎡)다.

건축물 대장 어디에서도 해당 시설의 증축이나 용도 변경 허가가 이뤄졌다는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모두 불법 증축 시설물인 셈이다.



사방이 트여 있어야 할 8층과 9층에 테라스가 설치되면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불법 증축 건축물만 없었어도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의미다.

이 스포츠센터에서 이뤄진 불법 용도 변경은 또 있다. 옥탑, 사실상 10층에 있는 기계실(56.28㎡)이다. 화재 당시 이 공간의 대부분(48.54㎡)은 주거 용도의 살림집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기계실 용도를 변경하지 않고 일부만 고치는 경우에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살림집으로 구조 자체를 바꾸려면 용도 변경 허가가 필수적이다.

한편, 경찰은 이러한 불법 증축과 관련해서 건물주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현 소유주인 이모(53) 씨가 지난 8월에야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것을 비춰 볼 때 전 소유주인 박모(58) 씨의 수사도 필요해 보인다.

박인용 제천시 부시장은 “화재 현장을 점검하면서 불법 증축이 의심되는 부분이 확인됐다”며 “경찰이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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