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사업부지에 부동산 투기를 막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가 허가구역 지정을 요청해 온 사항에 대해 자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이달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 흥덕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벌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기 때문에 사업지구 내 보상을 바라는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급격한 지가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충북도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투기적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지정으로 충북도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에 지정된 청주·충주 2개 시 11.9㎢에 2.29㎢를 더해 총 14.19㎢가 된다.
/청주=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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