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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천 화재 건물주·관리인 자택 압수수색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수사본부가 24일 건물관리인 김모(50)씨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체포했다. /제천=연합뉴스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경찰이 25일 전격적으로 건물주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화재 원인과 건물 관리부실 등을 규명하기 위해 참사 당일 이들의 행적과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을 위한 보강 증거 수집을 위해 건물주와 관리인의 자택을 압수수색을 했다”며 “또 이들의 휴대전화와 승용차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위반 혐의를, 김씨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26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건물주와 관리자를 시작으로 소방 점검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 소방시설관리업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할 예정이다. 또 건물 무단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천=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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