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안 대표와 국민의당은 27일부터 바른정당과의 통합 찬·반 의사를 묻는 전당원 투표 실시한 뒤 오는 31일 최종 투표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통합 반대 당원 모임인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는 25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신청서에는 전당원 투표 추진을 중지하고 만약 투표가 실행될 경우에는 결과를 발표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나쁜투표거부운동본부 측은 “특정정책에 관한 찬반 투표이기 때문에 당 대표를 뽑을 때와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안 대표가 당당하다면 당연히 당원 33.3% 정도는 참여하는 투표를 해서 (통합과 재신임을) 인정받아야한다. 지금은 아무 기준이 없다. 100명이 참여해도 51명이 찬성하면 (통합)하겠다는 건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1년 오세훈 당시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확대 문제로 주민투표를 진행했지만, 투표율(25.7%)이 개표 기준인 33.3%를 넘지 못해 투표함을 열지 못했던 사례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본부 측은 “오 전 시장 사례가 (이번 전당원 투표 사례와) 너무 똑같다. 주민투표법에서 투표권자 3분의 1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개하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 3분의 1이 넘지 않으면 특정정책에 대한 찬반을 물었을 때 총의가 모아졌다고 보기 어려워 의미가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부 측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 최종결정 기구인 전당대회를 통해 안 대표의 합당 추진을 저지할 방침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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