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입관세를 면제해주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 기한 만료를 앞두고 미 정치권에서 논란이 고조되고 있다.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워싱턴 정가에서 이달 31일로 만료되는 GSP와 관련해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과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는 “인도 등 일부 개도국들이 GSP를 남용해왔다”며 “이전 정부가 느슨하게 적용했던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GSP는 선진국이 특정 개발도상국에 수입관세를 면제하거나 저율로 적용하는 제도로 현재 총 120여개의 개도국으로부터 수입되는 3,500개 물품에 혜택이 적용된다. 이 제도 덕에 관세부과가 면제된 물품은 지난해에만도 190억달러(약 20조5,200억원)어치에 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자문관이자 철강회사 뉴코의 전임 최고경영자(CEO)였던 댄 디미코는 “인도에는 6억명의 중산층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3~4배에 달하는 수치”라며 더 이상 개발의 여지가 없는 인도 등에 대한 관세인하로 혜택을 보는 국가는 미국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일자리협회 창업자인 커티스 엘리스도 “인도는 주기적으로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해왔으며 부패한 관료들이 미국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나라”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반면 GSP 연장을 주장하는 측은 “중국의 영향력 밖에 있는 곳에서 값싼 물품을 들여오는 것은 미국 기업에 이익이 된다”며 “지난 2016년 미국의 총 수입액인 2조2,000억달러 가운데 GSP가 적용된 수입액은 190억달러 규모에 불과해 미국 내 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대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다른 나라 제품이 특혜를 받고 미국 시장에 접근하는 것에 대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자격심사를 해야 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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