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호송 때 쓰이는 밧줄 모양의 포승(죄인을 잡아 묶는 끈)이 벨트형으로 바뀐다. 포승은 지난 1950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도입됐다. 밧줄로 된 포승은 67년 만에 사라지는 셈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면 소재로 만들어진 포승을 나일론 재질의 벨트형(버클형)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재소자를 묶는 데 쓰이는 포승은 개인·일반 포승으로 나뉜다. 법무부는 교도관이 보호장비로 개별 소지하는 개인 포승의 경우 실제 쓰이는 사례가 많지 않아 폐지한다. 재소자 호송 등에 쓰이는 일반 포승은 비효율성 등 기존 단점을 보완해 벨트형으로 교체해나갈 계획이다. 기존 일반 포승은 면으로 만들어져 분진이 발생하기 쉽고 묶는 과정이 복잡해 사용하기도 어려웠다. 또 쉽게 더러워지고 재소자에게 모욕감을 준다는 단점도 있다. 법무부는 조만간 벨트형 포승 개발을 완료한 뒤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 중 도입할 방침이다.
법무부 교정본부 관계자는 “일반 포승은 빨리 묶어도 최소 1분30초 이상 걸리는 등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아 선진국에서 주로 쓰는 벨트형으로 교체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무부는 내년에 벨트형 포승을 도입하더라도 한동안 기존 밧줄형 포승과 함께 사용할 계획이다. 밧줄형 포승이 구치소·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에 아직 많이 남아있어서 순차적으로 교체해나간다는 것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재소자 난동 등 위급한 상황에 사용하는 머리보호장비도 기존 단점을 보완해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머리보호장비는 재소자가 자해하는 등 위급상황에서 머리 부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쓰인다. 현행 장비는 재소자 머리를 압박하는데다 표면이 비닐 코팅이라 땀이 차거나 쉽게 변형되는 단점이 있다. 법무부는 재질을 폴리우레탄으로 바꾸고 여러 개의 구멍을 뚫어 환기성을 높이는 등 머리보호장비에 변화를 줄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