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도심에서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친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바닥분수 등 물놀이 수경시설에 대한 ‘표준관리지침’을 제작, 관련 기관에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물놀이 수경시설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을 말하며,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해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한 인공시설물’이다. 시는 올해 수경시설 최적 관리방안 제시를 위해 관내 수경시설을 대상으로 가동기간 및 이용객 수에 따른 수질오염 수준과 특성 및 병원성 미생물 등을 조사해 수질향상 방안을 연구했으며 이 결과를 활용해 ‘표준관리지침’을 만들어 각 군·구에 배포 했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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