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부당하게 사유화된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 78필지, 9만1,049㎡를 국유화했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재산은 광복 후 당연히 국가에 귀속돼야 했지만, 일부 개인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부당하게 사유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5년부터 이를 국유화하는 작업을 해 왔다.
조달청은 숨겨진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를 위해 국토부 자료를 활용해 일본인에서 한국인으로 명의가 변경된 토지(53만필지)를 추려 내고, 국가기록원의 재 조선 일본인 명단(23만명)과 대조해 은닉 의심토지 1만479필지를 선별했다.
서류조사와 현장방문 면담조사 등을 거쳐 소유권이 확인된 토지를 제외한 471필지를 우선 국유화 대상으로 선정해 2015년부터 국유화 소송을 해 왔다. 471필지는 조달청이 자체 조사한 392필지와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64필지, 신고된 15필지 등이다.
조달청은 2015년부터 지금까지 120건, 163필지에 대한 소송을 진행해 78필지, 9만1,049㎡, 시가 20억원 상당의 토지를 국유화했다. 이는 축구경기장 잔디 면적의 10배 규모다.
조달청 본청과 지방청의 국유재산관리 업무 담당 직원이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고, 자체 변호사, 정부법무공단 등을 통해 국유화 소송을 수행 중이지만 관련 증언이나 서류 등 증거 확보의 어려움, 이해관계자들의 불복 등으로 국유화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태다.
백승보 조달청 공공물자국장은 “현재까지 국유화를 마친 토지가 많지는 않지만 은닉된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는 국유재산 증대 효과는 물론 일제 잔재 청산과 역사 바로 세우기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심되는 토지는 끝까지 추적해 국유화하겠다”고 말했다.
/손샛별인턴기자 setj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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