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동시에 신입생을 선발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신입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신입생 모집 시기 상 현재 전기로 분류된 자사고·외고·국제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2019학년도부터 후기로 옮겨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했다. 선발 시기 외에 학생 선발권, 전형방식 등은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가 같은 시기에 학생을 선발함으로써 학교 간에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이 이뤄져 소수 특정학교의 우수학생 선점 해소와 고교서열화 완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운영 참여 강화를 위해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심의하는 주요 사항에 관해 학생과 학부모 의견 수렴 범위를 구체화하고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항목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서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학교급식 등으로 확대됐다.
학생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항도 학칙 제·개정, 학교급식, 방과후활동 및 수련활동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교육공무원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 및 법률 개정안 제출을 통해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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