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대출금 이하로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는 대출로 은행이 담보로 한 실물 자산 이외에 대해서는 상환 요구를 할 수 없는 것.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발표한 정부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6일 발표했다.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에 국내 첫 도입한 이후 1만4000세대에 총 1조3000억원이 공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은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자로 제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용 가능자의 약 80%가 선택할 정도로 호응도가 높고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이용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것처럼 내년 중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전 소득구간(7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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