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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퇴사'…여직원에 각서 쓰게 한 새마을금고

결혼 날짜 알리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 정해줘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사를 진행중이다./연합뉴스




경북 구미 한 MG 새마을금고(이하 새마을금고)가 입사한 여성에게 ‘결혼하면 자진 퇴사한다’는 각서를 쓰도록 하고 결혼 후 퇴사하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27일 이 새마을금고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여직원들은 입사 때 결혼하면 스스로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쓰도록 해당 새마을금고에서 강요했다고 밝혔다. 2년간 근무한 A씨는 “입사 때 결혼하면 퇴사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냈고 결혼한다는 내용을 보고하자 이사장이 퇴사 날짜를 정해줬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이 새마을금고에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이런 이유로 퇴사하자 압박감을 받은 다른 직원 두 명도 잇따라 사표를 제출했다. 2015년에는 5년간 근무한 직원들이 결혼 후 퇴사하는 등 대부분 여직원이 결혼 후에는 그만둔 사실이 나타났다.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결혼한다는 이유로 강압적으로 퇴사하게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홍태화기자 taehw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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