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운영위원회 사용자와 근로자위원 모두 전문가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권고안에 대한 반대 입장 등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월 지급주기의 상여금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받는 보수를 모두 넣는 안을 낼 계획이다. 반면 근로자 측은 기본급과 일부 고정수당만으로 구성되는 현행 산입범위를 유지하는 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필요와 불필요로 각각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27일 최임위에 따르면 제도개선위원회는 내년 1월10일 열리는 회의에서 운영위의 사용자·근로자위원들이 TF 개선안을 토대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해 제출하게 될 의견서를 놓고 논의한다. 김성호 최임위 상임위원은 “어수봉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1월10일까지 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며 “운영위 공익위원들은 이들 안을 두고 합의를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에는 어 위원장을 비롯해 강성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 상임위원 등 3명이 공익위원으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김제락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 등 2명이 사용자위원으로,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2명이 근로자위원으로 각각 참여하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은 이날 각각 단일안을 마련하고 있는 사용자 및 근로자 운영위원 전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이 전무는 산입범위와 관련해 “학자들이 낸 안이 현실에 적용했을 때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해 나름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근로자가 받는 보수 전체를 갖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산입범위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기업 신입직원 등과 영세기업 근로자 등과의 임금격차는 더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월 지급주기 상여금을 포함하자는 TF 권고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 전무는 “기업들은 연말에 얼마 벌었는지를 보고 성과급을 나눠주는 데 이걸 월로 지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김 본부장도 의견을 같이했다. “당연히 월 상여금이 아닌 전체 상여금이 포함돼야 한다”며 “중소기업 임금체계 등을 감안하면 현금뿐 아니라 현물 급여도 산입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아울러 “TF 안으로 얘기하면 소수의견(전체 상여금 포함)과 현물 급여까지 포함하는 3안으로 가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근로자 측은 이와는 정반대의 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넓어지면 인상 효과가 줄어들 뿐 아니라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하게 된다”며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산입범위를 무리하게 확대하려 해서는 안 되고 기본급만을 산입범위에 넣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부위원장 역시 “매월 주는 상여금을 산입범위에 포함하면 사업주들은 상여금을 1개월로 쪼개 주면서 그것을 기본급에 넣을 우려가 있다”며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과 관련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사용자 측은 법으로 보장돼 있는 차등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근로자 측은 차등 적용은 한국 실정에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 부위원장은 “제도개선 과정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때보다 더 시끄러운 논란이 일 것”이라며 “향후 최종 입장을 내겠지만 권고안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사용자와 근로자위원 4명 모두 합의 가능성은 낮게 봤다. /세종=임지훈기자·이두형기자 jhl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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