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명수배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단식농성을 이어온 이 사무총장이 27일 당사에서 나온 직후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단식농성으로 건강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 사무총장을 이송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중앙집행위원회가 대표단을 구성해 오후6시 민주당사 앞 투쟁문화제에서 투쟁결의와 단식농성 중단 요청을 전하기로 했다”며 “이 사무총장은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와 요청을 받아들여 단식농성 해단을 결단하고 당사를 나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015년 5월1일 노동절 집회와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등 서울 도심에서 불법·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뒤 2년 이상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당시 같은 혐의를 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하고 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