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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복합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에 하주실업

총사업비 2,760억원, 지상9 층 지하 4층…터미널, 백화점, 영화관 등 입점

유성복합터미널 조감도. 사진제공=대전시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로 하주실업이 선정됐다.

대전도시공사는 27일 건축, 교통, 환경, 경영, 금융 등 12개 분야 14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 3개 업체가 제출한 사업참가 신청서를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하주실업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에서 재무적 투자자로 교보증권, 시공사로 동부건설과 태경건설을 각각 참여시켰고 테넌트(입점예정업체)로 롯데쇼핑, 롯데시네마, 롯데하이마트 등의 참여의향을 밝혔다.

하주실업은 유성복합터미널 사업비로 2,760억원을 제시했고 사업비중 2,400억원을 교보증권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다.

하주실업은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상 9층, 지하 4층, 연면적 17만3,228㎡규모로 유성복합터미널을 건설하고 터미널시설 이외에 영화관, 백화점(아울렛), 근생시설, 식음료판매 등의 시설을 넣겠다고 제안했다.



대전도시공사는 하주실업과 이달 28일부터 60일간의 본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에 들어간다. 도시공사는 협상과정에서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업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재무적 투자자, 시공사, 입점예정자 등에 대해 법적구속력이 있는 컨소시엄(SPC) 참여확약(재무적투자, 책임준공, 입점계획)을 본협약에 추가할 방침이다.

도시공사는 이에 대한 명확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본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하주실업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모지침상 터미널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서 대전시와 도시공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간사업자 공모에서는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협약 체결 후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을 몰취하고 컨소시엄(SPC) 구성원들은 2년간 도시공사 사업참여를 제한받도록 했다. 대신 민간사업자에게는 최대출자자를 제외한 구성원의 변경을 허용해 사업추진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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