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뇌물수수 혐의’ 이우현 의원 국회 체포동의 착수





서울중앙지법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2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다. 이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인 터라 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 동의가 필요하다.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가 대검찰청·법무부를 거쳐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표결처리는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된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