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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대통령에 왜 청탁하겠나...인정 못해"

특검, 2심서도 징역12년 구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대통령이 도와준다면 성공한 기업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왜 대통령에게 청탁을 하겠나”라며 “승계를 위해 청탁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5면

특검은 27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으며 특검은 피고인들에게 추징금 78억9,430만원도 요청했다.

박 특검은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의 2심 선고공판은 내년 2월5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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