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요금 인하·보편요금제 도입 등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년 상반기에 기초연금을 받는 소득 하위 70%,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월 1만1,000원의 통신비 감면을 추진한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의 이동통신요금감면은 지난 6월 22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요금 인하방안 중 하나다. 정부는 이달 22일부터 저소득층 이동통신 가입자(생활·의료급여 수급자)의 요금 감면 혜택을 추가로 1만1,000원씩 늘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기존 감면 혜택에서 제외됐던 고령층 기초연금 수급자도 혜택을 볼 수 있다.
하반기에는 보편요금제 입법 작업이 추진된다. 보편요금제는 기존 데이터 최저 요금제보다 음성 통화와 데이터를 많이 제공하는 요금제로 구상됐다. 월 2만원 수준에서 음성 210분, 데이터 1.3GB 이하를 제공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쇄적 요금 인하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동통신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통해 보편요금제를 출시해 연쇄 요금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통신사와 알뜰폰 업체의 반발이 거세 난항이 예상된다. 진행 중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는 보편요금제에 대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홍태화인턴기자 taehwa@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