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100차 공판에서 검찰이 신청한 대기업 총수 등 대기업 고위임원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한 대기업 총수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 회장 등이다. 이 밖에도 하현회 LG 부회장, 소진세 롯데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SK 부회장 등 대기업 고위임원들이 포함됐다.
재판부는 다음달 기일을 정해 이들을 증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이들 대부분이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과 관련된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강제로 모금한 혐의에 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경련 회원사들로부터 두 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권오준 포스코 회장, 황창규 KT 회장 등은 지난 3월 최씨와 안 전 수석 재판에 나란히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신문을 받은 바 있다. 김승연 회장과 신동빈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회장은 당초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최씨 측이 막판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면서 검찰이 이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출석을 거부해 피고인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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